"예보 공동계정으로 10조 조달"

머니투데이 도병욱 기자, 박종진 기자 2011.02.0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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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한나라당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얼굴을 맞댔다. 당정회의 자리였다. 저축은행 부실 문제가 이슈인지라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에 논의가 집중됐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날 논의된 예보법 개정안은 예보기금 내 공동계정을 설치해 업권별 계정에서 부담 능력을 초과한 부실이 발생할 경우 활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사철 한나라당 정무위원회 간사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체로 추진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다만 저축은행의 근본적인 치유 대책을 공동계정 도입과 함께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 역시 "(공동계정 도입 관련) 당정간 의견이 많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반대 입장을 보였던 여당 의원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는 얘기다.



이날 회의에선 부실 저축은행 처리를 위해 동원 가능한 자금 규모도 논의됐다. 공동계정을 통해 조달 가능한 자금 규모를 묻는 질의에 김 위원장이 답하면서다.

김 위원장은 "공동계정 만으로 저축은행 부실 해결이 충분하며 타 업권 계정으로부터 차입을 더 하면 예보 계정에서 약 10조원을 차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이 전했다.

구조는 이렇다. 매년 1조5000억원 가량의 예보료가 들어오는데 공동계정엔 절반 정도가 쌓인다. 이 금액이 76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이 돈을 토대로 상환 범위 내에서 차입이 가능하다.


이자 금리를 5% 정도로 할 경우 최대 15조원까지 조달할 수 있다. 원금 상환없이 이자만 갚을 때 조달할 수 있는 규모다. 원금 상환분까지 포함하면 10조원 정도는 조달할 수 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그렇다고 이 금액이 부실 규모라거나 투입될 규모는 아니다. 김 위원장은 이와관련 "공동계정이 도입되면 현재 발생한 저축은행 부실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며 "임기 내 저축은행 부실로 인한 공적자금 투입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앞서 당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예보법 개정안은 저축은행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법안"이라며 "예보 공동계정을 도입해 금융권 부실은 금융권이 우선 공동 대응 한다는 대원칙을 확립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존속기한이 만료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연장에 대해서도 해서도 당정간 의견이 모아졌다. 기촉법에 대해서는 김 위원장이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필요한 법안이라고 설명했고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도 그 의견에 동의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통과를 요청한 하도급법 개정안은 당정간 합의에 실패했다.



한 참석자는 "조합에 협상을 위임하는 내용과 기술 유출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물가 연동 방안 등을 하도급법 개정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당은 공정위가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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