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발행된 전자어음은 98조3997억원으로 전년 대비 624.7%나 늘어났다. 하루 평균 3905억원의 전자어음이 발행된 셈이다.
이는 2009년 11월 법개정에 따라 외부감사대상 법인이 의무적으로 전자어음을 발행하게 된 영향이다. 위반시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발행건수도 급증했다. 지난해 발행건수는 137만건으로 하루 평균 5421건을 처리했다. 이는 전년도 24건 대비 474.9% 늘어난 것이다.
한편 지난해말 현재 전자어음관리기관(금융결제원)에 등록된 전체 전자어음 이용자수는 전년말(11만7970개)에 비해 87.4% 증가한 22만1030개를 기록했다. 이중 발행인은 6685개, 수취인은 21만4345개로 각각 전년 대비 25.4%, 90.3% 늘었다. 발행인중 법인은 전체 외부감사대상법인(1만8598개)의 35%인 6508개로 집계됐다.
전체 등록자중 개인사업자는 40.9%, 법인기업은 59.1%이며, 업종별로는 제조업(43.4%), 도·소매업(18.8%) 및 건설업(14.2%) 등의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