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 계약사기' 수요자 주의 당부

이유진 MTN기자 2011.01.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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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난이 가중되면서 전세계약 사기 사건이 늘고 있다며 수요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지자체와 공인중개사협회에 불법 중개 행위 단속을 강화해달라는 공문을 보낸데 이어 홈페이지를 통해 전세 사기 유형과 주의사항도 공지했습니다.



주된 사기 유형으로는 건물관리인과 이중 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업 등록증과 신분증을 위조해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국토부는 건물 소유자로부터 위임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위임장 위ㆍ변조 여부를 수요자들이 직접 확인하는 등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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