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기전세주택 딱지 불법 거래 집중 단속

이유진 MTN기자 2011.01.18 10:33
글자크기
장기전세주택 '시프트'에 입주할 수 있는 철거예정 가옥 딱지를 사들인 뒤 웃돈을 받고 되파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일부 기획부동산업자들이 강남권 장기전세주택 입주를 보장한다고 홍보하면서 웃돈을 받고 불법으로 거래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철거가옥 장기전세주택 허위ㆍ과장광고에는 8천만 원 수수료를 내면 강남권 시프트의 입주를 100% 보장하고 입주 후 전매가 가능하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행위가 적발될 경우 부동산중개업자는 자격을 정지당하고 위반정도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