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바쁜 월요일…고객 문의 빗발쳐

머니투데이 박재범 기자, 김유경 기자 2011.01.1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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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들의 문의 전화가 하루 종일 걸려왔습니다."(대형 C저축은행 관계자)
"만기 연장할지, 분산 예치할지 구체적 문의가 많았습니다."(대형 D저축은행 관계자)

저축은행이 힘든 월요일(17일)을 보냈다. 지난 14일 영업정지를 당한 삼화저축은행의 후폭풍이다. 예금자보호제도가 있지만 '내 돈'에 대한 불안감은 어쩔 수 없다.



게다가 삼화저축은행의 지난해말 기준 5000만원 초과 예금자 1500명이 총 300억원에 달하는 예금에 대해 받기 어렵게 되자 다른 저축은행을 거래하는 예금자들의 불안감은 커졌다.

물론 실제 인출 사태가 일어나 '힘든' 하루를 보낸 것은 아니다. 일부 지방 저축은행의 경우 평소보다 인출 금액이 늘어나긴 했지만 대형저축은행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저축은행 창구는 '돈' 대신 '전화'로 바빴다. 거의 예금자 보호 관련 문의였다.



특히 1월은 저축은행들마다 정기 예금 만기가 돌아오는 달이어서 만기 고객의 문의가 빗발쳤다. 일반적으로 만기가 돌아오면 재예치하는 게 대부분인데 이번엔 '사전 확인' 작업이 철저해졌다.

대형사 D저축은행 관계자는 "회사 형편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며 "매일매일 만기가 돌아오는데 만기를 연장할지, 예금을 어떻게 분산할지 등 고객들의 고민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고 전했다.

실제 5000만원 이상 예금고객의 경우 인출보단 분산 예치가 더 많다고 저축은행 관계자는 전했다. 예금자보호가 되는 범위 안에서 만기금 재예치에 따른 우대금리 등을 활용하는 고객들이 많다는 얘기다.


저축은행 창구의 모습도 조금 달라졌다. 마냥 예금을 받지 않고 예금자보호 한도를 설명하느라 바빴다.

17일 오후 1시 서울시 중구 소재 A저축은행의 모습이 그랬다. 한 직원이 나이 지긋한 할아버지 고객을 맞아 열심히 설명했다. "사장님 5000만원 예금하시면 예금보호 한도가 5000만원이어서 나중에 혹시나 잘못되면 이자는 못 받으세요.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할아버지가 예금자 보호 한도에 대해 묻지도 않았는데 5000만원 한도를 강조했다. 할아버지는 3개월 동안 잠깐 예치하는 건데 이자는 괜찮다며 5000만원 전액을 예금해달라고 했다.

청원경찰도 "저축은행마다 5000만원까지는 보호된다"고 고객들을 안심시킨다고 했다.

금융당국도 '후폭풍'을 막느라 정신없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추가적인 영업정지는 없을 것"이라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도 보호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칫 '불안'이 '혼란'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 관계자는 특히 "삼화저축은행 사태를 보면 정부가 신속하게 매각 작업 등을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며 "이 시그널(신호)를 보면 나머지 저축은행의 자구 노력이 활발해져 긍정적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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