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대출 막히자 '자기관리리츠' 봇물

머니투데이 김성호 기자 2011.01.13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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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새 19개 영업인가 신청 "설립 쉽고 상장 통한 유동화도 가능"

자기관리리츠 인가 신청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자기관리리츠가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부동산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19개의 자기관리리츠가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에 영업 인가를 신청했다. 이중 8개는 인가를 받았으며, 조만간 공모 및 사모를 통해 자금 모집에 나설 예정이다.



자기관리리츠는 페이퍼컴퍼니(SPC)인 기업구조조정리츠와 달리 상주 임직원 및 전문 운용인력을 두고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다. 현재 주식시장에는 다산리츠와 골든나래리츠 등 2개의 자기관리리츠가 상장돼 거래되고 있다.

국토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자기관리리츠는 삼우, 한국자산, 이코리아, 다나, 코리얼, 미래, 스타, 오감자기관리리츠 등이다.



이들 자산관리리츠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영업인가 후 6개월 이내 또는 최초 개발사업 인가를 받은 후부터 6개월 내에 에 공·사모를 통해 최소 자본금(70억원)을 모집해야 한다.

이밖에 가경(개발전문), 광희(개발전문), 케이탑, 베이스(개발전문), 코리아퍼스트, 업타운(개발전문), 휴먼트러스트인베스트먼트, 와이즈맨, 으뜸(개발전문) 자기관리리츠 등은 국토부에 영업인가를 신청해 놓은 상태다.
부동산 PF대출 막히자 '자기관리리츠' 봇물


이들 자기관리리츠는 인가 취득 후 적게는 100억원, 많게는 500억원 가까이 자금을 모아 부동산 취득 및 개발사업에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자기관리리츠가 인기를 끄는 이유는 정부가 부동산PF 대출을 규제한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작년 하반기 'PF 대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마련, PF 대출이 가장 활발한 저축은행의 대출요건을 강화했다. 결국 금융권 대출을 통한 부동산 투자사업이 여의치 않자 투자유치를 통한 자금조달이 대안으로 부상한 것이다.

특히 자기관리리츠는 설립요건이 까다롭지 않고, 증자 및 차입 등을 통해 부동산을 추가 매입하거나 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또, 증시 상장도 가능해 투자금을 언제든지 현금화시킬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국토부 부동산산업과 관계자는 "정부 규제로 사실상 PF대출이 막히자 투자유치를 통한 부동산 투자 및 개발사업이 활발해 지고 있다"며 "자기관리리츠는 주식시장 상장 등 이점이 많아 인가신청이 밀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자기관리리츠가 영업인가를 취득하더라도 막상 자금을 모으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경기가 여전히 위축돼 있는데다, 이들 자기관리리츠가 투자하는 부동산사업도 기존 PF 투자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아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전체 모집금액 중 80%를 사모로 모아야 하는데, 영업인가를 받은 곳은 많고 투자받을 곳은 한정돼 있어 자금모집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사업내용에 따라 옥석이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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