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부동산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19개의 자기관리리츠가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에 영업 인가를 신청했다. 이중 8개는 인가를 받았으며, 조만간 공모 및 사모를 통해 자금 모집에 나설 예정이다.
국토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자기관리리츠는 삼우, 한국자산, 이코리아, 다나, 코리얼, 미래, 스타, 오감자기관리리츠 등이다.
이밖에 가경(개발전문), 광희(개발전문), 케이탑, 베이스(개발전문), 코리아퍼스트, 업타운(개발전문), 휴먼트러스트인베스트먼트, 와이즈맨, 으뜸(개발전문) 자기관리리츠 등은 국토부에 영업인가를 신청해 놓은 상태다.
이처럼 자기관리리츠가 인기를 끄는 이유는 정부가 부동산PF 대출을 규제한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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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작년 하반기 'PF 대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마련, PF 대출이 가장 활발한 저축은행의 대출요건을 강화했다. 결국 금융권 대출을 통한 부동산 투자사업이 여의치 않자 투자유치를 통한 자금조달이 대안으로 부상한 것이다.
특히 자기관리리츠는 설립요건이 까다롭지 않고, 증자 및 차입 등을 통해 부동산을 추가 매입하거나 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또, 증시 상장도 가능해 투자금을 언제든지 현금화시킬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국토부 부동산산업과 관계자는 "정부 규제로 사실상 PF대출이 막히자 투자유치를 통한 부동산 투자 및 개발사업이 활발해 지고 있다"며 "자기관리리츠는 주식시장 상장 등 이점이 많아 인가신청이 밀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자기관리리츠가 영업인가를 취득하더라도 막상 자금을 모으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경기가 여전히 위축돼 있는데다, 이들 자기관리리츠가 투자하는 부동산사업도 기존 PF 투자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아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전체 모집금액 중 80%를 사모로 모아야 하는데, 영업인가를 받은 곳은 많고 투자받을 곳은 한정돼 있어 자금모집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사업내용에 따라 옥석이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