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4대강 반대소송단 333명이 지난 2009년 11월 26일 제기한 '금강 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소송'에 대해 대전지방법원 행정부가 12일 기각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보호법, 한국수자원공사법 등 관련법령에 대한 법적 위반이나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보았다. 홍수예방, 용수확보, 수질개선, 생태계영향, 사업성 등에 대해서도 4대강 사업이 충분한 필요성을 가지고 있고 수단도 적합하다고 판시했다.
국토부는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히고 4대강 사업을 성공리에 완수해 홍수와 가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아름답고 깨끗한 강을 복원하는 데 국가적 역량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보건설과 준설사업 공정률은 각각 72.5%, 66.4%로 정부는 올 상반기에 보건설과 준설사업을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수변생태공간 조성 등 4대강 본류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남은 영산강 소송은 오는 18일에 선고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