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살리기 금강 소송도 기각 판결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11.01.1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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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낙동강에 이어 4대강 살리기 사업 가운데 '금강사업 취소소송'도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국토해양부는 4대강 반대소송단 333명이 지난 2009년 11월 26일 제기한 '금강 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소송'에 대해 대전지방법원 행정부가 12일 기각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보호법, 한국수자원공사법 등 관련법령에 대한 법적 위반이나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보았다. 홍수예방, 용수확보, 수질개선, 생태계영향, 사업성 등에 대해서도 4대강 사업이 충분한 필요성을 가지고 있고 수단도 적합하다고 판시했다.



국토부는 재판부가 4대강사업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생산유발효과 등으로 상당부분 실물경기의 회복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고 단순히 일자리뿐만 아니라 금강 유역의 홍수예방, 수자원 확보,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복합 문화·생태공간 창조 등에 역점을 둔 다목적 사업이라는 점을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히고 4대강 사업을 성공리에 완수해 홍수와 가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아름답고 깨끗한 강을 복원하는 데 국가적 역량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판결은 4대강반대소송단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수계별 소송 중 작년 12월에 판결이 선고된 한강과 낙동강 소송에 뒤이은 판결이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는 것은 물론 적법성 논란도 종식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현재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보건설과 준설사업 공정률은 각각 72.5%, 66.4%로 정부는 올 상반기에 보건설과 준설사업을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수변생태공간 조성 등 4대강 본류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남은 영산강 소송은 오는 18일에 선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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