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이는 현대건설 매각…법원 판단·14일 주목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2010.12.12 13:48
글자크기
현대건설 (30,950원 ▼200 -0.64%) 채권단이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그룹에 자료요청 최종 시한으로 통보한 14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현대건설 인수전에 참여했던 현대그룹과 현대차그룹이 모두 채권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매각 방정식이 더욱 복잡하게 꼬인 상황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12일 "현재로서는 주주협의회의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자료제출 시정 요구 시한인 14일까지 현대그룹의 자료 제출 여부 및 내용에 따라 법률 검토 후 주주협의회 의결을 거쳐 향후 진행방향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수자금 출처를 제대로 밝히지 않으면 양해각서(MOU)를 해지하고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는 의미다.



채권단은 아울러 현대차그룹에 대해서도 외환은행 실무자 고발을 강행하면 현대차그룹의 예비협상대상자 지위 박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혀 매각 작업이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기에 법원의 판단이 변수로 등장했다. 현대그룹이 제기한 MOU 해지금지 가처분 소송이 받아들여질 경우 채권단은 현대그룹의 자료가 충분하지 못하더라도 MOU 해지를 할 수 없게 된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자료 제출 최종 시한인 14일 이후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현대건설 매각 방향은 이날 자정까지 현대그룹의 자료 제출 여부와 이에 대한 채권단 판단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현대그룹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불충분한 자료를 제출하면 현대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는 박탈 위기에 처하게 된다. 반면 지금까지 냈던 자료에서 한발 더 나아간 소명자료를 제출할 경우 본 계약 체결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채권단은 지난 7일 현대그룹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며 나티시스은행 대출금과 관련, 그동안 요구했던 대출계약서 외에 텀시트(term sheet) 제출도 가능하다고 통보한 바 있다.



이는 대출계약서에 준하는 텀시트 제출도 가능하다고 수위를 한 단계 낮춘 것으로 해석된다. 현대그룹이 대출계약서가 아닌 텀시트 수준에서라도 보완된 자료를 추가로 내면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여지를 줬다는 풀이도 가능하다.

금융권에서는 현대그룹의 반발 등을 감안할 때 채권단이 본 계약(주식매매계약) 체결 시점에서 최종적으로 현대그룹으로의 매각 여부를 결정하는 편이 부담이 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본 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주주협의회 의결권의 80%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채권은행 중 외환은행(25%), 정책금융공사(22%), 우리은행(21%)이 각각 20% 이상의 의결권을 갖고 있어 이들 중 1곳이라도 반대하면 계약 체결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현대그룹과의 매각 절차가 MOU 단계에서 무산되든 본 계약이 불발되든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그룹에 자동적으로 기회가 주어질지는 불투명하다.

먼저 현대차그룹이 외환은행 실무자 3명에 대해 현대건설 입찰방해 및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키로 하면서 채권단이 현대차그룹의 예비협상대상자 지위 박탈을 검토하는 상황이다.

채권단은 이들에 대한 고발이 이뤄질 경우 현대차그룹이 입찰의향서와 함께 제출한 확약서를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채권단에 따르면 입찰확약서에는 입찰과 관련해 매각 주체를 상대로 고소, 고발 등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있다.



현대차그룹이 실제 고발을 하지 않더라도 현대차그룹과 무난히 매각을 진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MOU 해지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제기한 현대그룹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점에서다.

현대건설 차트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