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이 현대그룹의 자금출처에 대한 의혹이 계속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이번 현대건설 인수전을 서둘러 마무리하려 한다는 불만이 폭발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30일 현대상선과 현대증권 등을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데 이은 두 번째 법적 조치다.
현대차컨소시엄은 소장에서 "피고발인 3인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과정은 물론 최근 문제가 된 1조2000억원의 대출금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과정에서 그 임무를 위배, 현대그룹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외환은행이)그 지위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정상적인 현대건설 입찰 절차를 방해했다"며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된 대출계약서 대체요구는 주관기관으로서 의무위반인 동시에 도덕적 해이를 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특히 현대차그룹은 현대그룹의 자금출처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외환은행은 ‘철저한 검증’보다는 ‘신속한 매각’에 무게를 두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내왔다. 이번 외환은행의 제출서류 변경 요구도 현대그룹에 면죄부를 주려는 것으로 보고 강경 대응에 나섰다는 후문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앞으로 피고발인 외에도 불법행위에 공모하거나 가담할 경우 응분의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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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외환은행은 "우리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현대건설 매각절차를)이끌어 가고 있다"며 공식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현대차의 소송 여부에 대해 아직 파악하지 않았다"며 "공식적인 입장은 좀 더 판단한 후 밝히겠다"고 말했다.
◇ 채권단, 제출서류 변경 '진짜' 속내는?
이에 앞서 현대건설 채권단이 지난 7일 언론 등 대외에 브리핑한 것과는 달리, 현대그룹 측에 프랑스 나티시스은행과의 대출계약서가 아니더라도 다른 서류(term sheet)' 라도 제출하라고 요구조건을 변경해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채권단은 당초 지난 11월30일 현대그룹측에 '대출계약서와 부속서류'를 제출해달라고 했다가 1차 제출마감일이던 7일 새벽 '대출계약서와 부속서류 또는 별첨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 조건을 변경했다.
하지만 외환은행은 "현대그룹 컨소시엄에 요청한 대출계약서나 그에 준하는 텀시트 등을 요청한 것은 대출계약과 관련해 체결한 모든 증빙자료를 요청한 것이어서 보다 강화된 요구"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M&A 전문가들의 설명은 다르다. 업계 관계자는 " '텀 시트'는 조건합의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법률적 구속력이 없다"며 "본 계약 체결 시 내용 변경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텀 시트는 완결성이 인정되는 문서가 아니므로 협상 진행에 따라 복수의 텀시트가 작성될 수도 있고 이외 별도의 합의나 이면 약정이 없다는 점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