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이하 1주택자 취득·등록세 감면 1년 연장

머니투데이 임지수 기자 2010.12.09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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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국회 본회의 의결, 내년부터 시행

9억원 이하 1주택 취득자에 대한 취득·등록세 50% 감면 혜택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취득·등록세 50% 감면 혜택이 9억원 이하 1주택 취득자에 한해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모든 주택에 대해 일률적으로 취득·등록세를 4%에서 2%로 감면해줬으나 내년부터는 취득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해서 1주택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감면이 적용된다.



다만 2주택인 경우라도 이사 또는 근무지 이동 등으로 일시적인 2주택이 되는 경우 2년 이내에 1주택이 되면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내년부터 현재의 취득세(법정세율 2%)와 등록세(2%)가 취득세(4%)로 통합되고 취득세는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제도가 바뀐다. 세제 개편과 관련한 세부 내용은 주택소재지 관할 시·도 세정부서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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