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송파경찰서는 박씨와 박씨 가족의 개인 정보를 인터넷에 유출한 혐의로 고소당한 황모(31)씨가 "네이버 직원으로부터 정보를 받았다"고 진술함에 따라 경기도 분당의 NHN㈜ 본사에서 로그기록을 제출받았다고 1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네이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지난달 말 NHN 본사로 보내 해당 자료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5월 인터넷 포털 다음에 박씨가 가짜 미네르바라고 주장하는 글을 올리면서 박씨와 그의 가족 이름과 아이디,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게시했다.
네이버 직원이 고객의 개인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해당 직원은 정보통신망이용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NHN의 대표이사도 양벌 규정에 따라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미네르바' 박씨는 지난 2008년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경제토론방에서 서브프라임 부실사태와 환율 급등 등을 정확하게 예측하며 경제논객으로 이름을 알렸다. 그는 지난해 1월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됐지만 같은 해 4월 무죄 선고를 받고 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