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도진사씨 등 일본인 주주 4명이 이 행장과 신한금융지주를 상대로 낸 이사해임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 대리인은 지난 24일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법원에 밝혔다.
이에 따라 26일로 예정돼 있던 이번 소송의 선고는 연기됐으며 이 행장 측이 소취하 의사를 전달받은 날로부터 2주동안 별도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소송이 마무리된다.
지난 12일 진행된 첫 변론에서 이 행장 측은 "도씨 등은 지주사의 주주일뿐 신한은행의 주주가 아니다"라며 "원고 적격이 없는 이들이 신한은행 이사회의 해임 표결도 받지 않은 채 이사 해임 청구 소송을 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신한금융지주의 주식 100만주 이상을 보유한 재일동포 주주들의 모임인 '밀리언클럽' 회원인 도씨 등은 지난 9월 "이 행장이 금융감독원 조사 의뢰 등을 거치지 않고 신 사장을 검찰에 고소, 신한금융 주가를 떨어뜨려 회사와 주주들에게 피해를 줬다"며 이 행장을 상대로 이사해임청구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