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혁
지난 1995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도입된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최근 전 세계적인 지진 공포로 인해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이 주요 이슈로 떠오르면서 더욱 두각을 받고 있다. 국민의 생명을 부실시공과 지진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선 신축도 중요하지만 기존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관건이어서다.
이 때문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제2의 건설로 불리고 있고 최근 첨단화된 초고층 대형건축물, 교량, 터널 등이 증가해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비중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처럼 나날이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이 아직까지 법정단체 설립을 인가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법정단체로 인가받지 못하다보니 회원사들의 권익 보호와 제대로 된 시설물유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은 민법에 의해 (사)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를 만들고 2005년부터 국토해양부로부터 시설물유지관리업자에 대한 시공능력평가 및 건설공사실적신고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해 왔다. 하지만 민법에 의해 설립되다보니 협회 운영상 제약이 많다.
따라서 법정단체로의 전환을 추진했지만 이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졌다. 당연히 법정단체 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시설물유지관리업에 종사하는 4000여개 기업의 10%만 받으면 될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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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토해양부는 전문건설협회 소속 회원사 4만8690개사의 10%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동의서를 받아야 할 기업수가 실제 종사 기업수보다 20%나 많은 것이다.
협회는 현재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등에 진정서를 제출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국토부에 재차 법정단체 설립인가를 해 줄 것을 건의해 놓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