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보행편의 위해 아파트 대문 개방' 부당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2010.11.01 13:17
글자크기
아파트 인근 주민들이 편하게 지나다닐 수 있도록 아파트 대문을 열도록 한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H아파트 입주자 대표회가 "대문 개방을 강제한 것은 부당하다"며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행위허가처분 일부 취소 청구 소송에서 "출입문 개방조치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H아파트는 설계당시 없었던 대문을 추가 설치해 강남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서도 "강남구청은 설계변경이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 이상 허가신청을 받아 줘야하고 특별한 근거 없이 조건을 달 수 없다"고 판단했다.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조건이나 서울시 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의결 등이 H아파트 대문을 열도록 명령한 근거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문 개방명령은 주택을 관리하기 위한 조건이라 볼 수 없고 인근 주민의 통행 편의를 위한 것"이라며 "이 조건을 붙일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H아파트 입주자 대표회는 지난해 아파트에 담장 114m와 대문 6개를 추가 설치했다. 이에 강남구청이 "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대문을 임의 설치했다"고 위반사항을 통보하자 입주자 대표는 추가 설치한 시설에 대한 허가신청을 냈다.



당시 강남구청은 "인근주민의 보행편의를 위해 오전 6시부터 오후8시까지 설치한 대문 일부를 개방하라"는 조건으로 설계변경을 허가해줬고 입주자들은 불복해 소송을 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