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이트' 이용호, 수감 중 사기로 다시 구속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2010.10.2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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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김대중 정부시절 불거진 대형 권력형 비리, 일명 '이용호 게이트'의 당사자 이용호(52)가 수감 중 변호사를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여 다시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29일 자신의 변호사를 속여 거액의 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 형 집행정지로 풀려난 이씨를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지만 피해금액이 5억원으로 거액인데다 형 집행 중에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전 판결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사업가에게 10억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는 이씨에게 돈을 가로채려한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대중 정부시철 지앤지 그룹의 회장이었던 이씨는 정관계 인사들에게 검찰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사로 로비를 벌인 사실가 발각돼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수감생활 중이던 이씨는 2006년 9월 자신의 변호사에게 "한 상장회사를 인수해 서산일대 토지를 매각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계약금 명목으로 10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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