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법ㆍ주택법 국회 처리 다음달로 연기

이유진 MTN기자 2010.10.2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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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부채 118조 원을 떠안고 있는 LH의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준다는 내용을 담은 LH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또 연기됐습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도 분양가 상승을 부추긴다는 여야의원들의 반대로 보류됐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LH법 개정안이 발의된 지 10개월 만에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야당 의원들의 반발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공기업의 손실을 보전해 주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부르는데다 법안을 통과시키기에 제출 자료가 미비하다는 이유에섭니다.

LH법 개정안은 보금자리주택 등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준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부채 118조 원을 비롯한 유동성 위기를 안고 있는 LH로서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인 셈입니다.

실제로 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 LH의 414개 사업장 구조조정안 등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LH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다음번 심사소위에서는 법안이 꼭 통과될 것이라며 법안 상정만으로도 큰 의미를 가진다고 밝혔습니다.


[전화인터뷰] LH 관계자
"지금 논의하고 있는 LH공사법 개정안은 LH 재무개선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므로 올해는 꼭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도 법안 심의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건설사들은 주택경기 침체 해소를 위해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지만 분양가 상승을 부추길 것이란 여야 의원들의 반대로 법안은 1년 8개월째 계류 중입니다.

이에 따라 LH법과 주택법 개정안은 3차 법안 심사소위가 열리는 11월 중순 경에야 처리 여부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유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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