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2달여 간 도심과 주택가 주변에서 영업 중인 자동차 도장업소 96곳을 단속해 배출 정화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영업한 67개 업소를 적발, 사업주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적발된 업소들은 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원료(페인트)를 차량에 분사, 도장작업을 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현행법은 원료 사용 시 대기오염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배출되기 때문에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67개 업소를 대상으로 배출시설 인·허가를 적극 유도하고 주택가에 위치한 업소는 시설 이전을 강구하도록 할 계획이다. 권해윤 서울시 특별사업경찰과장은 "시민건강을 위협하고 대기질 개선정책에 역행하는 행위는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