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신한지주가 라 회장의 징계수위를 낮출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은행 임원에 대한 금감원 중징계는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이 있으며 중징계가 확정되면 해당 임원은 3~5년간 금융기관 임원을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라 회장이 직무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직무정지의 경우 라 회장은 CEO로서의 업무를 볼 수 없게 된다. 황영기 전 KB회장 등의 전례에 비춰 라 회장에 대한 사임 압력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한지주는 신상훈 사장이 직무정지 중인 상황에서 라 회장이 직무정지 이상 중징계를 받을 경우 경영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신한지주는 이날 소명자료에서 주의, 주의적 경고 수준의 경징계로 수위를 낮추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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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회장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는 다음달 4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같은 날 신한지주 정기 이사회가 예정돼 있고, 검찰이 이르면 이주 내 신 사장을 소환할 방침인 등 이달 내 소위 신한 3인방에 대한 소환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여 신한사태는 이달 말~다음 달 초 분수령을 맞게 될 전망이다.
한편, 재일교포 주주들은 지난 14일 채택한 '신한 3인방 동반퇴진 결의문'을 다음 달 이사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노조 역시 3인 퇴진 내용을 담은 성명서 발표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져 라 회장 등에 대한 사퇴압력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