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한 달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18일부터 시내 주요공원 17곳에서 애완견 금지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17일 밝혔다.
대상공원은 △남산공원 △북서울꿈의숲 △뚝섬 서울숲 △상암월드컵공원 △보라매공원 △여의도공원 등이다.
시 관계자는 "관련 조례가 2007년에 만들어지만 애완견의 숫자가 지난해말 기준 약 150만 마리에 달하는 등 급증해 적극 단속에 나섰다"며 "공원 이용객과 애완견 주인 사이에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