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원내 '애완견 금지행위' 집중단속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2010.10.1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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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과태료 부과

서울시가 공원 내 애완견의 목줄 미착용이나 배설물 방치 등의 행위에 대해 본격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지난 한 달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18일부터 시내 주요공원 17곳에서 애완견 금지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17일 밝혔다.

대상공원은 △남산공원 △북서울꿈의숲 △뚝섬 서울숲 △상암월드컵공원 △보라매공원 △여의도공원 등이다.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에 따라 목줄 미착용시 5만원, 배설물 방치시 7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관련 조례가 2007년에 만들어지만 애완견의 숫자가 지난해말 기준 약 150만 마리에 달하는 등 급증해 적극 단속에 나섰다"며 "공원 이용객과 애완견 주인 사이에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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