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식 발표 금지..'낙지머리' 법안 발의

머니투데이 최은미 기자 2010.10.15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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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목 한나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 식품위생법 개정안 발의

#1989년 검찰청은 5개 식품회사에서 ‘공업용 우지’를 사용해 라면 등을 제조한 혐의로 영업자를 구속, 수사했으나 우지의 안전성 입증으로 최종 무죄판결.

#2005년 9월, 식약청과 서울시의 중국산 김치에 대한 납 검사 결과가 상이해 국회와 언론에서 안전성 논란이 유발.



#2010년 9월, 서울시가 안전기준이 없는 낙지머리(비가식 부위) 검사결과를 가식부위 대상으로 설정된 카드뮴(2.0ppm) 기준으로 적용해 안전성 논란이 유발.

위 사례처럼 수년간 논란이 있거나 확실치 않은 식품안전정보가 국민에게 먼저 공개돼 혼란을 빠뜨리고 관련업계를 마비시키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은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각종 공공기관이 식품안전과 관련된 결과를 발표하는 경우 식약청과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식품의 위해성에 대한 전문적 판단이 요구되거나, 기준 적용방식 등에 따라 검사결과가 상이한 경우,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경우에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 전문기관인 식약청과 사전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식약청장이 매년 지자체의 식품안전관리 실태 및 현황 등을 조사, 평가하여 국민에게 공표하는 것도 의무화했다.


원 의원은 "식품안전문제는 국민의 식생활 및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정확한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법률 개정으로 식품 안전조사 결과가 신중한 검토없이 일회성으로 발표되는 현실을 바로잡아 국민 불안과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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