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골프장 인허가 로비 명목 수억 챙긴 당직자 구속"

머니투데이 배준희 기자 2010.10.13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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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송삼현)는 골프연습장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며 A대학 총장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알선수재)로 모 정당 당직자 서모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2006년 경기도 군포에서 골프연습장 건립을 추진하던 충남 A대학의 총장 임모씨에게 인허가를 받아 주겠다며 접근해 로비자금 명목으로 3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민주당의 한 지역 도당 청년위원장을 지냈으며 유력 정치인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임씨에게 접근했으나 실제 골프연습장 건립 인허가를 받아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씨는 또 자신의 대학이 불법 유학생 모집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B일간지 기자에게 이를 무마해달라며 1억여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돈을 받은 기자도 구속했다.



검찰은 임씨가 이들에게 건넨 돈이 실제 정·관계로 흘러들어갔는지 자금흐름을 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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