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응찬 실명제위반 조사, 행장+부회장 8년8개월"

머니투데이 김익태 기자, 박재범 기자 2010.10.1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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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금감원 "검찰 조사 드러난 50억 만 조사"

금융감독원이 라응찬 신한지주 회장에 대한 금융실명제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사와 관련, 검찰조사에서 드러난 차명계좌(50억 원)만 들여다 본 것으로 확인됐다.

김용환 금감원 수석 부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라 회장에 대한 조사가 8년 8개월 시한을 두고 검찰에서 문제가 된 50억 원에 국한됐냐'는 박병석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원장은 '라 회장의 비자금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냐'는 물음에는 "비자금 관계는 금감원으로서는 한계가 있다"며 "검사 기간은 라 회장이 은행장과 등기임원으로 있던 부회장 재직 시였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박 의원과의 일문일답



-(박병석 민주당 의원) 라 회장의 차명 계좌 확인됐죠.
▶(진동수 금융위원장) 그렇게 알고 있다.

-징계대상자가 42명인가.
▶구체적으로 보고받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로 알고 있다.

-신상훈 사장은 초기 단계 영업부장으로 경징계를 받은 것인가.
▶그렇게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백순 은행장은 차명계좌 관련 책임질 일이 없나.
▶오래 전에 ,결제라인에 없었기 때문으로 알고 있다.

-차명 계좌 조사와 관련 과거 금감원 어떻게 답변했냐면 실명제 이전부터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제가 파악한 바로는 8년8개월에 대해 조사했는데…. (검찰에서 제기한) 50억원 분야에 국한해 조사했나. (라 회장의)차명계좌 전체에 대해 조사한 것인가.
▶그 부분은 내일 금감원 감사에서 물어 달라. 실제 검사하고 제재과정에 있어 전혀 구체적 절차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 다만 감독원측으로부터 중징계를 통보했다는 내용만 들었다.



-금감원 담당자가 나온 것으로 안다. 차명계좌 조사가 검찰에서 문제가 됐던 50억원에 한정돼서 8년8개월 조사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맞나.
▶(김용환 금감원 수석부원장) 예. 그런 것으로로 알고 있다.

-왜 50억 외에 차명계좌 가능성이나 비자금 가능성에 대해선 보지 않았나.
▶(김용환 금감원 수석부원장) 비자금 문제는 금감원으로선 한계가 있다. 검사 기간은 (라 회장이)은행장과 등기임원인 부회장으로 재직할 때인 것으로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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