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회장은 실명제법 위반(차명계좌 운용) 의혹과 관련 금융감독원의 중징계 통보를 받은 데 이어 차명예금의 탈세 혐의마저 받는 처지에 몰렸다.
국세청은 라 회장의 탈세혐의와 관련, 지난해 6월 대검찰청에서 라 회장의 증여세와 종합소득세 자료를 넘겨받고 수정 신고토록 하면서 사건을 종결했다. 당시 국세청은 라 회장에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분만을 과세했다.
이 같은 질의에 이 국세청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또 "탈루세액이 3억 원을 훨씬 초과하고 본인이 신고 납부한 세액의 30%를 초과하기 때문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범칙 조사를 해야 하는 문제를 검토해 달라"는 질의에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만일 라 회장이 비자금을 숨기기 위해 차명계좌를 만들고 탈세 등을 했다면 조세포탈 행위로 불법에 해당된다. 이미 금감원이 실명제법 위반 책임을 물어 중징계 방침을 통보한 만큼 국세청도 실제 세무조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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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해외 출장 중인 라 회장은 금융당국의 '중징계' 통보에 대한 소명과 이의제기 등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기귀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라 회장은 지난 2일 홍콩으로 출국, 이날부터 10일까지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 연차 총회에 참석한 뒤 27일 귀국할 예정이었다.
역시 IMF총회를 위해 미국에 머물고 있는 이백순 신한은행장도 귀국 일정을 앞당겨 이르면 12일 경 돌아올 예정이다. 이 행장은 지난 7일 오전 미국으로 출국,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 등을 들린 뒤 14일 경 귀국할 계획이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 행장이 당초 14일 귀국할 계획이었지만 일정 일부를 취소하고 1~2일 일정을 앞당겨 귀국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라 회장과 이 행장은 현재 미국 현지에서 서로 다른 일정을 소화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금융당국은 전날 밤 라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과 관련, '직무정지 상당'의 중징계 방침을 정하고 신한지주 측에 통보했다. 또 라 회장의 차명 계좌 개설을 도운 신한은행 임직원에 대한 징계도 통보했다. 징계 대상자만 42명에 달한다는 게 은행 측 설명이다. 여기에는 신상훈 신한지주 사장도 포함돼 있으나 징계수위는 경징계로 알려졌다. 당시 임원이 아니었던 점을 감안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