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라응찬 회장 탈세혐의 조사 검토키로

머니투데이 김지민 기자 2010.10.0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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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라응찬 신한금융 회장의 50억원 규모 차명계좌에 대한 소득세 부분에 대해 세무조사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지난 7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이용섭 민주당 의원이 라응찬 회장이 차명계좌를 운용하며 소득세를 탈세한 혐의가 있다며 탈루세액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요구하자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6월 대검찰청에서 라 회장의 증여세와 종합소득세 자료를 넘겨받고 수정 신고하도록 하면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납세자가 부당하게 세금을 탈루하면 국세기본법 제26조2 제1항에 의해 10년 간 탈루세액에 대해 추징해야 하지만 라 회장의 경우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분만 과세하게 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라 회장의 경우 일반적인 탈세에 해당되는 제척기간 5년분을 과세했다"며 "10년간에 대해 조사해 줄 수 있겠느냐"고 질의하자 이 국세청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또 "탈루세액이 3억 원을 훨씬 초과하고 본인이 신고 납부한 세액의 30%를 초과하기 때문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범칙 조사를 해야 하는 문제를 검토해 달라"는 이 의원의 질의에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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