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판교 입찰담합, 진흥기업 등 423억 과징금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2010.10.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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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주공 발주 입찰담합 적발…35개社에 423억 부과

주공아파트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한 35개 건설사가 감독당국으로부터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성남판교 9공구 등 8개 아파트 건설공사에서 진흥기업 등 35개 건설사들이 입찰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고, 총 42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부과액은 진흥기업 (836원 ▲4 +0.48%)이 50억39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동양건설 (0원 %)산업(46억500만 원), 서희건설 (1,481원 ▼39 -2.57%)(41억8900만 원), 한신공영 (7,070원 ▲10 +0.14%)(39억5000만 원) 등의 순이다.



나머지 업체는 30억 원 미만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으며, 이중 신창건설 등 8개사는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에 있거나 자본완전잠식 상태에 있어 관련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면제키로 했다.
성남판교 입찰담합, 진흥기업 등 423억 과징금


공정위에 따르면 담합에 참여한 35개 건설사는 지난 2006년~2008년 사이 성남판교 9공구 등 8개 아파트 건설공사 입찰에서 낙찰 받을 회사(이하 '추진사')와 나머지 회사(이하 '협조사')를 미리 정해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8개 공사에서 모두 추진사가 낙찰 받도록 했다.

이들은 추진사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협조사들이 도와주기로 하고, 낙찰일 일주일 전쯤 유선통화를 통해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추진사는 협조사들이 제출할 공종별 세부투찰내역을 미리 작성해 USB 등 이동식저장매체에 담아 입찰일 전일 또는 당일 협조사에게 전달했고, 협조사들은 전달받은 투찰내역 그대로 투찰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담업체들은 입찰 참여자들의 공종별 입찰금액에 따라 공종별 기준금액이 변동될 수 있는 최저가낙찰제도의 특성을 이용해 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정상적인 입찰 참가자들을 탈락시키고, 특정입찰자가 낙찰 받을 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공정위 카르텔 조사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담합관행을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특히 이번 입찰담합은 대다수 서민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이었던 성남판교 신도시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아파트 분양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등 서민들의 주거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담합행위를 시정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서민생활과 밀접하고, 생계비 비중이 높은 품목에 대한 담합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벌이고, 건설업계의 법위반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최저가낙찰제도】란
:물품 또는 용역 등 구매 입찰시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이다. 공사입찰의 경우,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인 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입찰가격에 대해 1단계 및 2단계 심사를 거쳐 최종 낙찰자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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