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응찬 실명제 위반 최종 법률 검토중"

머니투데이 김익태 기자, 김지민 기자 2010.10.0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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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1일 현장조사 철수..계좌개설 직원 등 광범위 조사

금융감독원이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여부와 관련, 신한은행에 대한 현장조사를 끝내고 최종 법률적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6일 서울 파이낸셜 포럼과 금융연구원이 주최한 G20 관련 워크숍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신한지주와 관련한 현장조사는 일단 철수했고, 라 회장에 대한 '금융실명제법 위반' 조사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국정감사 전까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징계 방침과 발표 시기 등도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8월 하순부터 한 달 간 라 회장의 차명계좌가 개설된 신한은행 내 여러 지점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인 뒤 지난 1일 검사팀을 철수했다. 조사 기간 중에는 차명계좌와 관련된 각종 서류와 파일을 확보하고, 계좌 개설에 도움을 준 은행 직원과 명의를 빌려준 당사자 등을 상대로 광범위한 조사를 벌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차명계좌를 통해 발생했던 거래를 꼼꼼하게 확인하느라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다"며 "현장조사 내용을 토대로 실명제법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신한 사태가 경제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장을 고려해 가급적 빨리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이라며 "다만 법률적 검토 과정이 길어지면 최종 결론을 내는데 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라 회장은 지난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50억 원 차명계좌 보유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박연차 회장이 인수하는 골프장에 개인 돈으로 투자한 것"이라고 해명했고, 금융실명제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서도 직접 차명계좌 개설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금감원은 차명계좌 중 일부가 라 회장의 행장 재직 시 만들어진 신한은행 계좌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라 회장이 계좌 개설을 지시하거나 묵인하는 등 사실상 금융실명제법 위반을 공모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금감원은 현재 부인도 긍정도 하고 있지 않지만, '법률적 검토 작업 필요성'을 언급한 점에 비춰볼 때 라 회장이 차명계좌 개설과 거래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정황과 진술을 확보한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



금융실명제법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창구직원은 물론 이를 지시하거나 공모한 사람까지 처벌받는다. 구체적으로 실명 확인 의무 위반 시 행위자는 고의·과실 여부를 따져 정직, 감봉 등 제재 조치를 받는다. 보조자와 감독자도 감봉이나 견책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금융기관 임원은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게 돼 있어, 만일 라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고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으면 더 이상 회장직을 유지하기 어렵게 된다.

금융당국의 징계는 법률적 검토와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금융위원회에 부의해야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재심의위원회는 매달 첫째, 셋째 주 열리기 때문에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빠르면 21일 해당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도 있다. 반면 위반 혐의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라 회장은 그 동안 제기됐던 각종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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