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의원이 4일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위헌이나 헌법소원 등의 인용결정에서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을 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과반수가 넘는 5인의 위헌 의견에도 불구하고 합헌결정이 내려지는 등 또 다른 분란의 소지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 2항은 "법률의 위헌 결정,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 의원은 "불기소 처분 등 공권력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에 있어서 6인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는 것은 소수자 보호와 기본권 구제라는 헌법재판소의 본연의 기능을 구현하는데 있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