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내 불필요한 커뮤니티시설 안지어도 된다"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10.09.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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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현행 면적기준에서 총량기준으로 변경 추진, 시설용도도 다양화

경로당과 보육시설 등 공급자 위주로 지어지던 아파트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이 앞으로는 운동시설과 생활편의시설 등 입주민 기호에 맞게 다양화된다.

서울시는 아파트 단지 안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주민공동시설을 현행 '시설별 면적기준'에서 '총량기준'으로 변경하고 총량기준 범위에서는 시설 용도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아파트 커뮤니티 활성화 차원에서 시설별 설치기준을 총량기준으로 개선키로 했다"며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국토해양부와 협의해 10월 중 개정안(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명시돼 있는 주민공동시설 설치규정은 일정 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를 조성할 경우 경로당, 보육시설, 도서관 등 시설별로 면적기준을 제시,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시는 이 같은 규정을 총량기준으로 바꾸고 최근의 아파트 커뮤니티 트렌드를 반영, 총량 범위 내에서는 경로당 등 필수시설 외에도 운동시설 등 선택시설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커뮤니티시설은 각종 운동시설과 교육시설, 영유아시설, 생활편의시설 등이며 이에 대한 운영방법과 기존 시설과의 용도통합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개정안에 명시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가구당 0.3~0.6㎡ 수준인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이 가구당 1.3㎡ 수준까지 확대되고, 입주민들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이 형성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시는 아울러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같은 동에 혼합돼 있을 경우 아파트 관리방식 등을 놓고 입주민간 충돌이 예상됨에 따라 '분양·임대주택 혼합단지의 관리방식 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작업을 추진키로 했다.

김윤규 과장은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이 일반 분양주택과 같은 동에 본격 배치되기 시작한 지난해부터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꾸준히 있어왔다"며 "입주민간 원활한 소통과 합리적 재산권 행사 등을 위해 이를 법령화하는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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