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약정 적정성 다툼 현대그룹 '판정승'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2010.09.17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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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 제기한 "신규여신 중단 및 만기여신 회수 금지" 가처분 인용돼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을 둘러싸고 법정으로 옮겨간 채권단과 현대그룹 간 다툼에서 현대그룹이 1차 판정승을 거뒀다. 이에 따라 현대그룹은 외환은행 (0원 %) 등 채권은행들이 취한 신규여신 중단과 만기여신 회수 등의 금융제재에서 일단 벗어날 전망이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신규 여신 중단 등 채권단이 내린 제재를 풀어 달라며 현대그룹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현대그룹에 따르면 재판부는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과 기타 채권은행들 공동으로 현대그룹에 가한 금융제재는 근거규정을 찾을 수 없는 과도한 규제"라며 현대그룹에 가한 금융제재의 효력 상실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현대그룹 관계자는 "주력 계열사인 현대상선 (17,630원 ▲320 +1.85%)의 해운경쟁력과 위상이 제고돼 글로벌 랭킹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전망"이라면서 "특히 현대건설 인수전 추진에도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환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은 현대그룹에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요구했으나 수용되지 않자 지난 7월 초 신규 여신을 중단키로 했다. 이어 만기 도래 여신을 회수를 결의했다.

이에 현대그룹은 지난달 10일 외환은행 등 채권단이 공동으로 취한 신규여신 중단 및 만기도래 여신 회수 제재 조치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현대그룹은 신청서에서 "재무약정은 주채권은행과 해당기업 간 자율적으로 체결되는 사적인 계약으로 협조 의무는 없다"며 "협조 의무가 없는 현대가 재무약정을 체결치 않는다고 외환은행이 다른 채권은행까지 규합, 신규여신중단 및 만기도래여신 회수를 결의한 것은 형평성을 잃은 극단적 제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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