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라응찬 회장 자문료 횡령 의혹도 수사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10.09.1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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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신상훈 신한은행 사장이 제기한 라응찬 회장의 이희건 명예회장 자문료 횡령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신 사장의 배임·횡령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5일 "횡령 의혹을 받는 측(신 사장)에서 제3자(라 회장)도 횡령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상황으로 쌍방의 주장이 다른 만큼 기본적으로 (횡령 의혹의 진위를)확인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신 사장은 지난 14일 열린 신한은행 이사회에서 이 명예회장 자문료 15억 횡령 의혹과 관련해 "라 회장과 (빼돌린 고문료를)같이 썼다"고 주장한 바 있다.



현재 검찰은 신 사장 고소사건과 관련해 고소인 측인 신한은행의 이모 지배인(지점장)을 불러 고소 취지와 고소 내용 등 기초조사를 마친 상태로 수사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자료 검토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신 사장 등 핵심 관련자와 추가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 방향과 일정을 결정할 방침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1차 조사는 끝난 상태이고 고소인 진술과 부합하는 자료가 뭐가 있는지, 수사에 필요한 자료가 있는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라 회장의 차명계좌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는 "차명계좌가 있다고 해서 꼭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단순 차명이라면 처벌이 안되기 때문에 돈의 주인이 누구인지, 계좌에는 얼마가 들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라 회장 차명계좌 의혹에 대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내사와 관련해 "아직까지 대검이나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지 않았다"며 "수사에 필요하다면 금감원에 자료를 요청할 것이고 금감원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영장을 청구해서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14일 한국정치평론가협회 등 5개 시민단체들이 라 회장을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신 사장 사건을 수사 중인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중희)에 배당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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