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사장의 배임·횡령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5일 "횡령 의혹을 받는 측(신 사장)에서 제3자(라 회장)도 횡령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상황으로 쌍방의 주장이 다른 만큼 기본적으로 (횡령 의혹의 진위를)확인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신 사장은 지난 14일 열린 신한은행 이사회에서 이 명예회장 자문료 15억 횡령 의혹과 관련해 "라 회장과 (빼돌린 고문료를)같이 썼다"고 주장한 바 있다.
수사팀 관계자는 "1차 조사는 끝난 상태이고 고소인 진술과 부합하는 자료가 뭐가 있는지, 수사에 필요한 자료가 있는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라 회장 차명계좌 의혹에 대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내사와 관련해 "아직까지 대검이나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지 않았다"며 "수사에 필요하다면 금감원에 자료를 요청할 것이고 금감원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영장을 청구해서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14일 한국정치평론가협회 등 5개 시민단체들이 라 회장을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신 사장 사건을 수사 중인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중희)에 배당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