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택 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2007년 2~3월 거액의 차명예금이 현금 또는 수표로 교환돼 라 회장 명의로 전환, 같은 해 5월 50억 원이 박연차 태광실업 전 회장이 경영하는 사업에 투자비 명목으로 송금됐다"며 "이 계좌가 9명의 차명으로 관리됐다는 사실을 자체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 9명은 재일동포 4명, 내국인 5명으로, 이들 명의로 관리되던 비자금이 라 회장의 인출로 현금화된 것"이라고 주장한 뒤 "검찰이 이미 이 내용을 국세청에 통보해 이자소득세를 부과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또 "현재 금감원에서 특감을 하고 있는데 특감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금감원에 지시해서 확인해보라. 신속하고 확실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신한은행이 신상훈 신한지주 사장을 검찰 고소한 것에 대해서도 조사를 촉구했다. 금감원이 지난 2월 금융지주회사의 리스크 전이를 차단하기 위해 내부통제모범규준을 만들었는데, 이 규준을 안 지키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그룹 자회사의 준법감시인은 지주사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고, 지주 준법감시인은 감사위원회와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게 돼 있다"며 "(신한은행이) 이런 보고 절차를 생략하고 고소한 것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