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못쓰는 분양가상한제, 과연 폐지될까?"

머니투데이 전예진 기자 2010.09.15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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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정기국회서 다뤄질 부동산 관련 안건<1>]분양가상한제 폐지 여부

편집자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보금자리주택 공급 시기조절 등을 주로 한 '8.29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 대책'이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시장의 관심은 9월 정기국회로 쏠리고 있다. 8.29대책에서 빠진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비롯해 부동산시장을 움직일만한 재료들이 다뤄질 예정이어서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1차 법안심사소위를 거치는 법안 82건 중 건축법, 주택법 등 부동산 관련 안건은 29건이다. 분양가상한제 외에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직증축, 도시형 생활주택 활성화, 주택임대차보호법안 등이 포함돼 있다. 이 가운데 시장의 이목이 집중된 제도를 중심으로 점검해 본다.

우선 건설·부동산업계가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안건은 분양가상한제 폐지 여부다. 지난달 8.29대책을 내놓을 당시 국토해양부는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관련한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상태여서 9월 정기국회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뒤로 미뤘다. 이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 대한 업계의 관심은 상당하다.

이 제도는 지난 2005년 부동산 활황기 당시 분양가격이 치솟아 무주택자의 내집마련이 어려워지자 '건설업체 폭리 방지'라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2007년 9월 민간택지로 확대돼 시행된 지 올해 3년째다. 지난해부터 의원입법 발의 형식으로 폐지 법안이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현재 계류된 분양가상한제 관련 법안은 두 가지로 지난해 장광근 의원과 신영수 의원이 각각 발의한 안이다. 장 의원은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폐지, 신 의원은 공공택지 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만 적용하고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은 분양가상한제와 채권입찰제를 폐지하자고 제안했다.

경제자유구역 및 관광특구 내 초고층주택에 대해 분양가상한제를 없애자는 현기원 의원의 안도 있었지만 이번 심사소위에서 빠졌다.



이들은 주택건설실적 감소로 인한 수급불균형, 건설사의 경영난, 주택품질저하, 건설경기 활성화 저해 등을 이유로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주장해 왔다. 최근에는 부동산시장 침체가 지속되면서 사실상 상한제가 유명무실해져 '지금이 규제를 폐지할 수 있는 적기'라는 주장도 나온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과거에는 상한제가 풀리면 분양가가 올라 시장을 불안하게 한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지금처럼 미분양 적체, 거래동결 등으로 얼어붙은 시장에서는 건설사가 고분양가로 분양할 수 없어 (분양가상한제의) 의미가 없다"며 "가격을 통제해 시장을 왜곡하는 불필요한 규제라는 점에서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힘 못쓰는 분양가상한제, 과연 폐지될까?"


하지만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건설업계의 입장만 반영한 것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한 전문가는 "미분양이 원인 중 하나가 고분양가였고 상한제 적용단지에서도 여전히 분양가를 비싸게 책정하는 사례가 빈번함에도 건설사들은 경기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며 "보금자리주택 공급도 축소됐는데 상한제까지 풀리면 집값 상승만 부추겨 무주택자들의 어려움은 가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동산시장에선 상한제 폐지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규정 부동산114 본부장은 "상한제가 풀려 새 아파트가 비싸게 나올 수 있으니 기존 미분양과 저가매물을 구입하도록 독려할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8.29대책에도 수요자들이 꿈쩍하지 않는 것을 보면 경기 침체로 주택수요가 위축된 상황이어서 직접적인 효과를 내긴 어렵다"고 말했다.

임병규 국토해양위 수석전문위원은 "서민의 주거안정에 미치는 효과, 장단기에 걸쳐 주택의 수요·건설·공급에 미치는 영향, 건설경기를 비롯한 경제전반에 미치는 효과, 최근의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책적인 결정을 내려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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