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제수용품을 비롯한 일반상품의 공정한 거래를 위해 '저울류 부정사용행위에 대한 특별 점검'을 오는 13~17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제수용품 거래가 많은 전통시장·대형유통업소·정육점·식품점·양곡상·청과상·농수산물시장을 중심으로 업소에서 사용되는 접시지시저울과 전기식 지시저울 등 각종 상거래용 저울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검정미필과 계량기 변조 등 위반사항에 대해선 고발조치할 방침"이라며 "정기검사 미필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또는 보완지시를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