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민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일 민씨에 대해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민씨는 2006년 행정안전부의 국새 제작 공모 당시 원천기술이 없으면서도 행안부가 규정한 전통방식의 제작기술을 갖고 있는 것처럼 속여 정부와 국새 제작 계약을 맺어 1억9000만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이날 민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민씨를 상대로 금도장 로비 의혹 등 국새 제작과 관련해 제기된 각종 의혹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