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철, 지하철, 경전철 등 역세권의 개발 밀도를 높여 60㎡ 이하 소형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이 사업은 오는 2018년까지 12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지난 4월 시행령 개정안(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입법예고됐다.
그러나 5일 국토해양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서울에서 역세권 뉴타운지구로 지정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특히 서울시가 지구지정 계획에 미온적이어서 자칫 '선심성 대책발표'로 그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다른 시 관계자는 "3차까지 지정된 기존 뉴타운사업과 2차까지 지정된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 등을 감안하면 역세권뉴타운지구를 새롭게 지정, 사업을 벌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토부는 계획 발표 당시 수도권에서 전체 59개 역세권 가운데 이미 재개발이 진행 중인 지역(38개)을 뺀 21개 역사 주변이 개발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당시 국토부가 대상지로 예측한 역세권은 △동북권의 경우 군자·성수·신당·신상봉·약수·청구 △서북권은 공덕·불광·충정로·합정·홍대입구 △동남권은 강남구청·강동·교보타워·논현·삼릉공원·신사·양재천호 △서남권의 대림·영등포구청역 등 21개 권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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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시행이 얼마 되지 않아 대상지 선정 작업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며 "서울, 경기지역 정비사업조합에서는 사업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21개 권역을 예측, 발표된 것에 대해 이 관계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용역을 의뢰, 사업적용이 적합한 곳을 선정한 결과"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