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사고 시 교통비 하루 6만원→9만원 상향

머니투데이 김익태 기자 2010.08.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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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료의 20%→30%로 조정… 청주·대전·전주 렌트비 과다청구 심각

이르면 내년부터 자동차 사고 피해자가 자동차 수리 기간 중 렌트 업체에서 차를 빌려 타지 않을 경우 교통비조로 받는 보험금이 실제 대차료의 30%로 상향 조정된다. 지역과 차종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하루 평균 6만 원 가량 받던 것을 9만 원 가량 받을 수 있게 된다.

차량 렌트 대신 교통비를 받는 피해자가 상당수지만 경제적 지원이 미흡할 뿐 아니라 렌트 업체가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는 등 보험금 누수 현상이 심각하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31일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는 렌트 업체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비대차료 지급기준을 대차료의 20%에서 30%로 10%포인트 상향 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10명 중 7명 교통비 청구=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대물사고 261만 건 중 대차와 비대차 포함 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74%로 전년대비 1.7%포인트 상승했다. 전체 대물 보험금에서 차지하는 대차 관련 보험금 비중도 2503억 원(11.4%)로 1.2%포인트 상승했다.



그리고 자동차 사고 피해자 10명 중 7명꼴로 렌트 대신 보험사에서 교통비를 받았다. 그런데 실제 지급액은 대차료의 20%에 불과해 비대차를 선택하는 다수 소비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車사고 시 교통비 하루 6만원→9만원 상향


차를 빌릴 경우에도 일부 렌트 업체들이 약관상 명확한 대차료 지급기준이 없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 대차료 가격표를 일반 소비자용과 보험사고 피해자용으로 각각 구분(이중가격제)해 놓고 통상 보험사고건의 대차료를 매우 높게 책정하고 있다.

예컨대 대전의 A렌트 업체와 청주의 S렌트 업체는 NF 소나타 차량의 1일 일반 대차료로 10만 원을 받았다. 그런데 보험사고 대차료로 각각 16만 원과 21만2000원을 받는 등 보험금을 과다 청구했다.


현재 자동차 사고 피해자는 최대 30일 자동차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대차료를 받을 수 있다. 차량이 완파돼 수리가 불가능할 때는 10일까지 대차료가 지급된다.

◆청주와 춘천 대차료 差 21만원= 지역별 대차료 편차도 심해 공정한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이 올 3월 말 현재 전국 6개 광역시 등 10개 주요 도시 상위 10개 렌트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에 따르면 청주의 평균 하루 대차료가 44만6618원으로 전체 평균 32만1609원을 크게 웃돌았다.

대전과 전주도 각각 37만4141원, 35만9552원을 나타냈고, 광주는 35만8336원을 기록했다. 평균 대차료가 가장 싼 춘천(23만5364원)과 청주의 차이는 무려 21만1254원에 달했다. 특히 외제차의 경우 편차가 더욱 심각했다. 청주에서 외제차를 타다 사고를 당하면 대차료로 평균 74만2981원을 받았지만, 대구에서는 44만2854원 밖에 받지 못했다. 이는 해당 지역 렌트 업체들이 이중가격제 운영을 일반화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성인석 금감원 손해보험서비스국장은 "현행 약관상 대차료 지급방법이 한정돼 있어 제휴 업체를 통한 렌트차량 제공 등 현물보상이 곤란하다"며 "이에 따라 과도한 보험금 청구를 둘러싼 보험회사와 렌트업체 간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車사고 시 교통비 하루 6만원→9만원 상향
◆보험사 렌트차량 제공 가능=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사의 현물제공 근거를 신설할 방침이다. 자동차보험 약관에 대차료 지급 외 보험사가 렌트차량을 피해자에게 직접 제공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보상실무지침에도 법원 판례를 참고, 합리적인 대차료 산정기준을 마련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보험업 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 대차료 관련 표준약관 내용을 변경키로 했다.

성 국장은 "전국적 영업망을 갖춘 대형 렌트업체의 가격 적용에 따른 대차료 절감액 등을 감안하면 보험료 인상 없이 비대차료 인상이 가능하다"며 "이를 통해 소비자의 경제적 이익이 증가되고 보험금 누수도 방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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