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 신규 당선 공직자 평균재산 8.8억

머니투데이 임지수 기자 2010.08.3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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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6.2 지방선거 신규 당선자 재산사항 관보게재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신규로 당선된 공직자들의 평균 재산이 8억80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상배)는 시·도 광역단체장을 비롯한 6.2 지방선거 신규 선출직 공직자 755명의 재산등록사항은 31일자 관보에 게재,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재산내역은 6.2 지방선거에서 새로 당선돼 재산등록 의무가 발생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광역·기초 자치단체장, 교육의원을 포함한 광역의회의원 및 교육감 등 공직자가 지난 7월1일자를 기준으로 등록한 사항들이다.



이번에 공개된 755명의 평균 재산총액은 8억8000만원이며 광역단체장 8명의 평균재산은 8억원, 기초자치단체장 118명의 재산은 12억5900만원으로 나타났다. 광역의회 의원 621명과 시·도 교육감 8명의 평균 재산은 각각 8억1300만원, 5억7000만원으로 조사됐다.

광역단체장 가운데 가장 재산이 많은 공직자는 염홍철 대전시장으로 21억9522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토지 7억1770만원, 건물 9억7800만원 등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재산이 가장 적은 사람은 송영길 인천시장으로 7842만원의 빚을 지고 있다고 신고했다. 시·도 교육감 가운데서는 김복만 울산시 교육감의 재산이 31억8674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8억4694만원의 빚이 있다고 신고해 가장 재산이 적었다.



이밖에 기초단체장 중에서는 최대호 경기도 안양시장이 111억8861만원의 재산을 신고해 가장 많았고 광역의원 가운데 최고 부자는 120억6411억원을 보유한 이재녕 대구시의원으로 조사됐다.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된 재산 사항에 대해 올해부터 강화된 재산심사 기준에 따라 재산등록사항 누락, 과다신고 확인심사 뿐 아니라 등록 재산의 자금출처, 취득경위 등 재산형성 과정에 대해서도 중점 심사할 계획이다.

심사결과 중대한 과실이나 허위로 재산을 잘못 신고해 순누락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사인간 채권·채무 등 비조회성 재산을 1억원 이상 잘못 신고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6.2 지방선거 신규 선출직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에 대해 오는 11월 말까지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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