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남경필 의원 부인 사찰' 김모 전 조사관 기소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10.08.30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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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부장검사)은 지원관실 김모 전 조사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현직 경찰관(경위)인 김 전 조사관은 지난 2008년 지원관실 점검1팀에 파견 근무할 당시 김충곤 전 점검1팀장(구속기소)의 지시로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 부인의 고소사건을 탐문하고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고소장과 수사관련 서류 등을 불법으로 제출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증거인멸 혐의로 지원관실 진모 기획총괄과장을 구속했다. 진 과장은 지난달 초 검찰의 지원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앞두고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데이터를 무단 반출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진 과장 등을 상대로 윗선 개입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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