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말까지 DTI 한시적 폐지

박동희 MTN기자 2010.08.2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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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대출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8.29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총부채상환비율, DTI 한도를 내년 3월까지 사실상 한시적으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 박동희기잡니다.





< 리포트 >
정부는 소득에 따른 대출 한도인 총부채상환비율, DTI 한도를 은행권이 알아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강남권 40%, 나머지 서울은 50%, 수도권은 60%인 대출한도가 강남을 제외하곤 사실상 사라지는 것입니다.



대상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로 9억 원 이하의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 해당됩니다.

다만 강남3구는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며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가 실수요자들에게만 혜택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집값 안정 기조를 확고히 유지해 나가면서 실수요 거래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신규주택 구입자의 기존주택을 살 경우에 대출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범위도
더욱 확대됩니다.



앞으로는 입주일이 지난 사람이 소유한 주택뿐 아니라 입주 예정자의 주택을 사는 경우에도 DTI가 적용되지 않고 6억 원으로 묶었던 금액제한도 없앴습니다.

정부는 또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에게 주택기금을 통해 연 5.2퍼센트의 금리로 최대 2억 원의 구입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가구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 가구로 부부 합산 연소득이 5천만 원이하여야 하며, 투기지역이 아닌 지역의 85제곱미터 이하,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살 때 적용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동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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