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경찰 감시소홀 피살, 국가 배상 책임"(상보)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2010.08.2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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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용의자를 격리 조치하지 않아 2차 범행을 초래했다면 국가가 피해자 가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6일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김모(여·당시 46세)씨의 여동생(44) 등 피해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의 과실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의 남편인 강모(54)씨는 2008년 5월 성관계를 거절하자 김씨를 폭행했다. 강씨는 김씨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자 숨진 것으로 생각하고 경찰에 자진 신고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뒤 김씨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아차린 강씨는 경찰이 구급차를 부르는 틈을 타 부엌에 있는 흉기로 김씨를 수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이에 피해자 유족들은 "경찰이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않아 강씨의 2차 범행을 막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신고 내용과 출동 당시 강씨의 태도, 김씨의 피해 상황에 비춰 경찰관들이 강씨를 김씨로부터 완전한 격리하고 흉기 소지 여부를 확인했어야 함에도 이 같은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며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2심 재판부는 손해 전액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 1억7400만원을 유족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상 과실로 2차 범행이 발생한 만큼 국가가 유족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대법원은 "출동 직후 경찰관들이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추가 범행을 막지 못한 데에는 당시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여동생 김씨의 과실도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국가의 배상액 범위를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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