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는 론스타펀드III 유한파트너십(이하 론스타펀드)이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현행 소득세법상 국내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출자금액이 자산의 50%를 넘어야한다"며 "스타타워에 대한 론스타펀드의 투자비율은 자산의 37.99%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00년 7월 설립된 론스타펀드는 '주식양도로 인한 소득의 과세는 양도인의 거주국만 할 수 있다'는 한국-벨기에 조세조약을 근거로 벨기에 국적의 서류상 회사 스타홀딩스를 만들었다. 이어 론스타는 역삼동 스타타워 빌딩을 사들인 후 되팔아 2450억원의 이익을 남겼다.
역삼세무서는 "스타홀딩스는 서류상 회사에 불과하다"며 양도 차익 전부를 론스타펀드의 것으로 판단 388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이에 론스타펀드는 불복,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