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과징금, 전액 국고귀속…왜?"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2010.08.1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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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부당이득 환수로 제도정비, 소비자 피해구제에 사용해야"

기업들이 담합을 하다 적발됐을 시 부과하는 과징금을 징벌적 성격 아닌 부당이득 환수 성격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제도는 담합 과징금이 전액 국고로 귀속되기 때문에 정작 피해 당사자인 소비자들을 구제할 방안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19일 최근 5년간 과징금 부과 규모가 컸던 12개 담합 사건의 과징금 산정과정을 분석한 '담합 관련 과징금 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징금 제도는 담합 억지력이 떨어지고, 소비자 피해 구제방안이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현행 과징금 제도의 문제점으로 △최종 과징금 부과액이 관련 매출액의 1~2% 수준일 정도로 적은 점 △과징금 산정기준이 임의적이고 불명확한 점 △과징금이 실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는 한 푼도 돌아가지 않고 전액 국고로 귀속된다는 점을 들었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 과징금을 부과 받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결과에 승복하기 어렵고, 해당 제품을 구매했던 소비자들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과징금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법원 입장에서도 정당성을 쉽게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징벌적 성격이 강한 현행 과징금제도를 부당이득 환수 성격이 명확한 과징금제도로 바꾸고, 과징금 산정의 기준을 부당이득의 산정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재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과징금 부과절차에 이해당사자인 소비자들이 참여토록 하고, 징수된 과징금으로 피해자 기금을 조성해 피해자 구제에 실질적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최근 사상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된 LPG 가격담합 건 과련, 피해를 입은 27명의 시민들과 함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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