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120% 이자 챙긴 무등록 대부업자 검거

머니투데이 대전=뉴시스 2010.08.1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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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20%의 고리를 챙긴 무등록 대부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대덕경찰서는 19일 6300만 원을 연 120%의 이자로 대부해 주고 대부자 A씨(43) 등 2명에게 이자를 제 때 납부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협박 등을 하며 불법채권추심을 한 B씨(43)를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A씨를 비롯한 2명에게 3회에 걸쳐 63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10%를 받고, 연120%의 이자를 받아 총 75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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