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피해 줄이자" 정치권 입법 줄이어

머니투데이 도병욱 기자 2010.08.1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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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발의에 대부업계 "부담스럽지만, 이미지 개선되면 긍정적"

# 대출이 필요했던 직장인 A씨는 신한금융 상담원을 자처하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A씨는 신한은행과 관계가 있는 회사라고 생각해 상담을 받았지만 뒤늦게 신한은행과 무관한 곳이라는 사실을 달았다.

#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은 B씨는 매일 밤마다 찾아오는 추심담당자들 때문에 고통을 겪었다. B씨는 한참 후에야 오후 9시 이후에는 추심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는 사실이 알게 됐다.



서민들이 법령과 대부업체의 상황을 잘 몰라서 피해를 입는 일이 앞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채권추심 과정을 개선하는 법안과 대부업체 감독을 강화하는 법안 등 대부업 관련 법안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진복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6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채권추심자가 채권추심을 하기 전에 관련 준수사항을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채권추심자 준수사항에는 △채무자 폭행, 협박, 체포 금지 △채무자 야간(오후 9시~다음날 오전 8시) 방문 금지 △채무자의 개인정보 누설 금지 등이 포함돼 있다.

이진복 의원 측은 "채무자들이 채권추심자의 행동 가운데 어떤 것이 위법한 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채권추심자들에게 준수사항을 통지하도록 한다면 채무자들의 권리를 보다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권경석 의원은 지난달 대부업체가 다른 여신금융기관과 유사한 상호를 금지하는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부업자들이 유명 금융기관과 비슷하게 이름을 짓고 이를 미끼로 대출 희망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개정안에는 대부업체 상호에 '금융', '파이낸스', '자본', '캐피털', '신용', '크레디트', '투자', '자산운용' 등의 단어도 못 쓰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우남 민주당 의원은 채권추심자의 채무자 폭행, 협박, 체포에 따른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채권추심 관련 법률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그는 같은 달에 대부업자들이 대부업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금융감독원이 독자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도 접수했다.



이밖에 권택기 한나라당 의원은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 대부업체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지난달 대표 발의했다.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추심과정 관행을 바꾸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부업계는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대부업 관련법은 늘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되고 있다"며 "이런 내용의 법안이 자꾸 만들어지면 업체 입장에서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관련법 개정이 불법 대부업체에 대한 진입장벽을 높여 등록 대부업체의 이미지를 개선시킬 수 있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다른 관계자는 "대형 업체의 경우 관련법 개정안에 큰 영향을 안 받을 것"이라며 "부담이야 되겠지만, 대부업계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줄일 수 있다면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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