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용대 부장판사)는 13일 특수공무 집행 방해 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씨에게 징역 7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남씨는 철거대상 세입자에게 철거민대책위원회를 구성, 전철연에 가입토록 하고 회원을 대상으로 행동지침을 교육해 이후 시위에 개입했다"면서 "수원 천천 주공 재건축과 관련해서 직접 조합장에게 합의를 강요하는 등 조합이나 시공사로부터 과다한 합의금을 받는데 관여했다"고 밝혔다.
남씨 지난해 1월 용산 남일당 건물 점거 농성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당시 농성과정에서 철거민과 경찰관 등 6명이 숨졌다.
또 그는 같은 해 5월 수원 천천동 재건축 지역 상가 세입자 대책위원회로부터 연대 투쟁을 요청받고 수도권 지역 전철연 회원을 동원해 공사를 방해한 혐의와 용인 기흥구, 고양 토당동 등지에서 시위를 주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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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공판에서 남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