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3월 고발된 외환은행 (0원 %) 전 선수촌WM센터지점장 정모(47)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정씨는 선수촌WM센터 지점장으로 부임한 지난 2008년 초부터 올해 초까지 고객 15명의 계좌에서 총 683억여원을 인출해 코스닥과 코스피 상장회사 등에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정씨는 "고객에게서 포괄적 위임을 받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가 상장사에 빌려준 돈은 대부분 변제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외환은행측은 "중복 계상된 부분을 제외하면 횡령 금액이 499억원 정도로 추정된다"며 "내부통제시스템 개선 정비와 함께 외부컨설팅을 통한 개선방안도 동시에 모색하여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