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장관은 지난달 31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제주 하계포럼을 찾은 자리에서 "수십조원의 현금이 있으면서 납품사에는 현금 대신 어음으로 결제하지는 않았는지, 그것도 일주일짜리 (어음을) 안 주고 한 달짜리를 주지 않았는지 생각해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렇게 어음으로 결제하면 나중에 하청업체와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피사취어음 부도'를 내 비용손실을 피할 수 있다. 피사취어음 부도는 어음발행자가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음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며, 거래은행에 어음금을 지급하지 말라고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아울러 고액 결제일수록 현금 지급을 기피하고 어음을 지급하는 관행도 하청업체에는 부담이다. 시장에선 재무상황이 의심스런 회사일수록 고액의 어음을 기피하는데, 일부 대형건설사들이 이런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고액의 어음을 하청업체에 전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할인율 부담이 큰데다 건설사들이 납품을 완료한 달의 다음달 말일에나 어음을 건네고 있어 긴급한 유동성을 해소하는데 제약이 많다"며 "게다가 원청업체들이 시장에서 유통되지 않는 만기 180~210일짜리 어음을 발행하는 경우도 있어 하청업체의 부담이 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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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기업들은 윤 장관이 대기업들의 '어음 관행'에 직격탄을 날린데 대해 "인정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특히 과거와 달리 1차 협력업체들에 그룹 계열사들이 포진한 경우가 많아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직접 어음을 건네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것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11월부터 도입된 전자어음의 경우 만기일이 30일을 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며 "건설업종을 제외하면 2차, 3차 협력업체들 사이의 거래에서 오히려 이 같은 어음 결제 관행이 빈번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