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지식경제부는 8월부터 고시원, 오피스텔에서 사용하는 도시가스 요금을 주택용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고시원, 오피스텔 등이 준주택(주택 외 건축물과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곳)에 포함되면서, 기존에 적용되던 영업용 요금 대신 보다 저렴한 주택용을 적용받게 됐기 때문.
지경부 관계자는 "서울시 요금 기준으로 가구당 연 792㎥ 사용을 가정할 때, 고시원은 약 3만8934원, 오피스텔 약 5만648원의 도시가스 요금 경감효과가 기대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