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최근 "개발사업권을 중앙정부가 마음대로 하지 말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해달라"며 3차 보금자리주택 지구인 성남고등지구 지정을 철회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보금자리주택 건설 특별법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 협의, 주민 공람 등 필요한 절차를 모두 거쳤으므로 합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구지정 철회는 어렵단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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