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세아주택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주택재개발구역지정결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동작구는 2005년 4월 상도동 산 65번지 일대 토지 및 건축물 소유주로 구성된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했고, 서울시는 2007년 6월 이 지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원 자격은 적법한 건축물을 의미하는 만큼 동작구의 처분은 당연 무효"라고 판결했고, 항소심과 대법원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